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신청, 훈련일정 조회, 나이
오늘은 민방위 훈련 시간 및 신청방법, 민방위 훈련일정 조회, 민방위 훈련 대상자 나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민방위 훈련은 대한민국 남자 중 예비군이 끝난 사람들이면 대부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해서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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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나이?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대 소속이 되어 민방위대원이어야만 받는다. 민방위대원은 통상 대한민국 남자 20세~40세 중 예비군이 끝난 남자가 대상이 된다. 올해 2025년을 기준으로는 1985.1.1.~2005.12.31.생 남자가 대상이 된다.병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군대가 면제된 경우에는 예비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민방위대로 소속이 된다. 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가 면제인대 왜 민방위대 소속이 되냐고 의문이 생길수가 있는데 현재 민방위 법상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시나 우발사태시 근로가 가능한 신체등급으로 판정이 되었기때문에 현역이나 예비군으로 군대에 소속되어 전투는 하지 못하더라도 민방위대 소속이 되어 수습, 방재, 복구 등의 비군사적인 업무는 가능한 신체등급이라 바로 민방위대에 소속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20세인데 아직 군대를 가지않았지만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민방위대에 소속이 되는 것인가? 정답은 아니다 대학생은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 소방관, 교도소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군인, 예비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대상자, 선원, 학생(대학, 대학원),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등도 민방위 편성제외 대상이다. 본인이 만약에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이라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서와 증빙서류(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서 편성제외를 받아야 한다. 편성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민방위대 편성되서 계속 훈련통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편성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생(대학원생 석사과정만 포함)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했다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일까? 아니다. 학생의 경우 재학중일 경우만 편성제외가 되고 휴학중이면 다시 민방위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학생이라서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을 해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가 되었는데 휴학을 했다면 다시 동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휴학했다고 알려야 한다. 만약에 알리지 않게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휴학사유가 군에 입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위해 휴학을 한 경우라면 입영(소집)대상자 역시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알릴 필요가 없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잘 확인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민방위 교육훈련시간?
민방위 훈련시간은 민방위 편성 연차별로 다 다르다. 민방위 편성 1~2년차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대상이다. 민방위 편성 3~4년차의 경우 사이버교육 2시간 대상이다. 민방위 편성 5년차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 대상이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를 잘 확인해서 훈련을 각각 받아야 한다.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 되고 연차가 올라가지 않게 때문에 2025년 1년차인데 민방위 교육훈련을 미이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2026년에도 1년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라면 반드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에 나와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장이나 아니면 본인 편의에 따라 다른 민방위 교육훈련장에 참석해서 본인임을 증명하고 등록하여 4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훈련 이수처리가 된다. 1~2년차의 경우 집합교육 외에 다른 교육 이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데 1년에 1번만 받으면 되기때문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꼭 참석하기 바란다. 복장은 평상복이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으로 편하게 입고 가면 되겠다. 가끔 민방위 교육장에 예비군 생각하고 군복을 입고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본인만 군복을 입고와서 굉장히 시선을 독차지 할수가 있으니 복장은 편하게 입고 가기 바란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통지하는 훈련통지서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교육을 듣기만 하면 안되고 마지막에 평가까지 완료해야 이수처리가 된다. 간혹 교육만 듣고 평가를 받지 않아 미이수처리되어 본인은 다 들었는데 왜 미이수처리되었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 평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미이수 처리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까지 완료하기 바란다.
민방위 교육훈련일정 조회?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게 아니어도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접속하면 전국 시군구 모든 민방위 훈련 일정을 조회해 볼 수있기 때문에 조회해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면 된다.
민방위 교육훈련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본인이 민방위 대원이라면 본인의 연차에 받는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면 된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간?
민방위 교육훈련은 1년중 계속 실시된다. 기본교육훈련(3~6월), 1차보충교육훈련(9~10월), 2차보충교육훈련(10월~11월)로 진행이 된다.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훈련 일정에 1년에 1번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된다. 간혹 00동에서 민방위 훈련이수하고 AA동으로 이사갔는데 거기서 또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아서 훈련에 참가하여 중복 이수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1번 참석하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에서 민방위 훈련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