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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차 및 기간, 훈련 신청 및 연기방법

도리37 2024. 3.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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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이 되면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갔다오고 전역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예비군에 편성되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훈련 시즌이 오면서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및 연기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할텐데 오늘은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및 연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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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란?

 예비군은 군에서 현역으로 전역한 사람,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체요원 등 보충역을 끝내고 소집해제된 사람이 대상이다. 전시에는 예비역으로 즉시 소집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전역을 한 남성들에게 국방 의무의 연장선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바로 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국가의 현실이자 병역이 의무인 우리나라 현실상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다. 신체검사 5급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 및 예비군은 면제지만 민방위로 바로 편성되어 비군사적인 지원업무를 비상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의 경우, 전역한 해는 0년차이고 전역한 다음년도부터 1년차로 예비군에 편성되서 8년차까지 예비군 편성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4.3.31 전역병은 전역 다음해인 25.1.1부터 예비군 1년차로 8년차인 2032년 12월 31일까지 예비역이 된다.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예비군 편성연령이 더 길다. 계급에 따라 다르다. 하사는 40세, 소위~대위는 43세, 중사 45세, 소령 50세, 상사/중령 53세, 원사/준위 55세, 대령 56세이다. 

 

예비군연차에 따른 훈련은?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훈련이 부과된다. 병이나 소집해제된 보충역의 경우 다음과 같다.

병이나 소집해제된 예비역의 경우 1~6년차까지 훈련이 부과된다. 1~4년차는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훈련이 부과된다. 동원훈련은 예비군으로 소속된 부대에 가서 2박3일간 훈련을 받는다. 실제 현역병들과 동일하게 훈련을 적용하는데 동원훈련때는 통상 입소식, 안보교육, 근무편성(불침번 근무도 현역과 동일하게 편성), 사격훈련(영점사격 9발), 주특기 훈련, 퇴소식 등으로 진행된다. 동미참훈련은 동원이 지정된 사람은 하루 8시간씩 28시간, 동원이 미지정된 사람은  하루 8시간씩 32시간 부과되고 마찬가지로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을 진행하나 출퇴근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5~6년차는 동원미지정 훈련으로 기본훈련 8시간에 작계훈련 총 12시간 혹은 동대소속 및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8시간 별도 훈련으로 종료된다. 7~8년차는 훈련이 미부과되고 예비군으로 소속만 된다.

간부의 경우 1~6년차까지 동원훈련 2박 3일이 부과된다. 

 

예비군훈련 신청방법?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이다.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포털에서  '예비군'이라고 검색하면 www.yebigun1.mil.kr. 이라는 사이트가 뜬다 . 여기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팝업창으로 이수해야하거나 아직 이수하지 않은 훈련일정이 뜨게 된다. 팝업을 통해 본인이 이수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지 확인 한 후에 홈페이지 한가운데 훈련신청 메뉴로 마우스나 커서를 가져가면 훈련신청 메뉴가 활성화 된다. 여러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 '전국단위 훈련신청' 혹은 '휴일 예비군 훈련신청' 버튼을 눌러서 훈련 신청을 하면 된다. 전국단위 훈련 신청은 말그대로 전국단위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통상 주소지 소속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어렵거나 다른지역에 받아야 하거나 하는 경우 전국단위 훈련을 선택해서 일정 확인 후 훈련을 신청하면 된다. 훈련일정 자율선택은 훈련을 선택한 이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훈련유형' 먼저 선택한 뒤, 지역과, 훈련장, 훈련계획을 눌러주시면 된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은 훈련장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보고 훈련장을 신청해야 한다. 모두 선택했다면, 가장 아래에 휴대폰 번호 및 주소까지 입력해 주고, 훈련신청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따로 예비군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으니, 정확한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휴일 예비군' 같은 경우 훈련 날 자체가 별로 없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 어렵고,원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위의 사진처럼 대부분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휴일 예비군을 가야 한다고 하면 휴일 훈련 일정이 뜨기를 계속 대기하다가 휴일 예비군이 개설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바로 신청해야 성공 가능 하다.

두번째 훈련 신청방법은 주소지 예비군 부대인 동대로 전화를 해서 훈련일정 확인 및 훈련 편성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경우는 주소지 훈련장으로만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단위나 휴일훈련을 신청할수는 없다. 또한 예비군 동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및 방법?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비군훈련 연기사유는 다음과 같다.

예비군 연기 사유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3. 천재지변 및 재난

4. 출국

5. 각종 시험응시

6. 본인 결혼, 부모 회갑

7. 원격수업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8. 주요 운동경기 및 콩쿨 등 경연 참가자

9. 주요 업무수행

10. 농어촌 종사자 

 

만약 위와 같은 예비훈  훈련 연기 사유가 생겼다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연기메뉴-연기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발송하면 부대에서 연기타당성을 판단하여 연기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연기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미이수 하게 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되기 될 수도 있다. 1차 불참의 경우 훈련차수가 증가하고 3차 불참일 경우에 바로 고발된다. 고발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벌칙이 세기 때문에 꼭 훈련을 연기처리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오늘은 예비군 연차에 따른 훈련 부과, 예비군 훈련 신청방법,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및 연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포스팅을 참고해서 예비군 훈련 이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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