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안내1 서울시, 7월부터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금지구역·단속 기준 총정리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치 개요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시 공원과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및 대상 동물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으로, 주요 장소는 다음과 ..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